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9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2호
개정이유 —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제2조의3신설)으로 장기재정전망 실시근거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두어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조정 나.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공공단체의 임원 및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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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9
- 예고 종료2011-12-29
- 공포2012-01-31
- 시행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