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9
- 공포
- 2012-03-07
- 시행
- 2012-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9호
개정이유 —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개정(2011.01.10.)내용에 부합하도록 특수외국어 구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지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 ㅇ 신설공관의 가산금 지급 대상언어의 추가 필요
- ㅇ
가산금 수령 요건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조정 -유효기간 단축(10년 ⇒ 5년)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없이 근무하는 경우,근무종료시까지 유효
- ㅇ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표 조정 -서반어를 1종 언어에서 2종 언어로 변경
- ㅇ신설공관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추가 -우간다,르완다,바레인을 지급 대상 언어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가산금 수령 요건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조정
-유효기간 단축(10년 ⇒ 5년)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없이 근무하는 경우,근무종료시까지 유효
ㅇ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표 조정
-서반어를 1종 언어에서 2종 언어로 변경
ㅇ 신설공관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추가
-우간다,르완다,바레인을 지급 대상 언어에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9
- 예고 종료2011-12-29
- 공포2012-03-07
- 시행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