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2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
개정이유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주요내용 — 가.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화장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조부터 제10조)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 삭제 나.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제조업 신고제)에 따라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규정 (2)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안 제7조,별표 1,별표 2) -제조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직무 등(안 제8조)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직무 범위 등 규정 (4)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제12조) -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요청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며,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제조한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5)화장품 원료의 목록 보고 및 위해성 평가(안 제13조,제17조) -원료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방식 도입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수입된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및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여부 평가·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 (6)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안 제14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교육 대상,교육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 (7)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ㆍ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별표 5,별표 6) -1·2차 포장의 구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제 도입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8)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안 제23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에 따라 실증 대상,요건 및 범위,제출방법 등 규정 (9)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안 제25조)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화장품의 표시·광고,품질,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10)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준수사항 등(안 제27조,제28조,별표 8) -화장품 검사기관의 지정(변경)신청 절차,지정 기준,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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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2-01-02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