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4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6호
개정이유 —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법률 제22046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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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및 작성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 관련성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을 선정
– 분석평가서에는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분석평가에 따른 대상정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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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보고서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분석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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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 정책을 확정하고,분석평가업무의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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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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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5
- 예고 종료2012-01-04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