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9
- 공포
- 2012-02-09
- 시행
- 2012-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무부공고제2011-20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추진배경 ㅇ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 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Ⅱ.주요 내용 ⑴법령의 한글화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⑵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⑶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⑷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⑸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Ⅲ.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자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18/FAX 504-1379 ㅇ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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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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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9
- 예고 종료2012-01-09
- 공포2012-02-09
- 시행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