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0호
개정이유 —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12~’16년 태양광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의무공급량을 조정(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VIP보고)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조정
주요내용 —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기존 ‘12년에서 ’16년사이의 총 의무공급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조정 <태양광 의무공급량 조정(안)>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이후 | |
| 현행 | 설치용량(MW) | 200 | 220 | 240 | 260 | 280 |
| 공급의무량(GWh) | 263 | 552 | 867 | 1,209 | 1,577 | |
| 변경(안) | 설치용량(MW) | 220 | 230 | 240 | 250 | 260 |
| 공급의무량(GWh) | 276 | 591 | 907 | 1,235 | 1,577 | |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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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