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4호
개정이유 —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선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선원법 적용제외 승선자의 범위(안 제2조) 1)선박에서 통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선박관리업자 등의 선박의 운항책임 강화(안 제3조) 1)선박관리사업자 등이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을 경우,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관련규정의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운항책임 확보와 선원보호 강화함 다.선원 송환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안 제11조) 1)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입하는 선원송환보험 대상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2)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도 동 선원을 대상으로 송환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라.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인금 인상(안 제31조) 1)어선원의 통상임금을 현재 월 고정급의 100분의 120~130에서 월 고정급의 100분의 135~145로 인상함 2)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현재 월 고정급의 100분의 150~160에서 월 고정급의 100분의 165~175으로 인상함 마.선박조리사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을 부여함 2)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박조리사로 인정함 바.송환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한 선원의 직접 청구권 보장(안 제43조) 1)선박소유자가 송환보험 및 재해보상 등을 가입할 경우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2)선원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선원의 고용권 위탁에 관한 기준 강화(안 제46조) 1) 선주는 선원고용권을 위탁시 임금,퇴직금,재해보상 및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수탁자인 선박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바.선원의 선내불만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53조) 1)선원의 선내불만 제기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내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불만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규정 사.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58조 및 제59조) 1)선원 노동 및 거주 시설에 대한 법령?협약의 충족 여부 및 선원의 최저연령과 선내 의료보건 등 14개 항목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요건으로 정함 2)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6개월로 하고,갱신검사시에는 동 검사의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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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