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5호
개정이유 — ‘11.9.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ㆍ허가,범죄예방 및 조사,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미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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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