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려,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 선임권 부여와 필요적 수강명령제도,포상금 지급제도,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7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규정 및 수사절차상의 보호조치,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선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기관의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등 일련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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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9
- 예고 종료2012-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