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2-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상위법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 조문과 공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 조문의 삭제에 따라 부동산 처분ㆍ취득시 필요한 관련서류 조문 수정(안 제2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2항) 나.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기간을 정함(안 제5조2신설) 다.외교통상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신설(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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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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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4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2-28
- 시행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