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4-23
- 시행
- 2012-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 등 효율적 조직 경영 마인드를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보장하고,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위탁기관의 정의에 ‘산업체’추가(안 제2조) 나.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안 제4조 등 7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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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5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4-23
- 시행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