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호
개정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법률이 2012.1.1.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추계결정방법 등을 명확화하며, 혼유등 특례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제조등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신고?납부의 예외적용을 위한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등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부터 제조등을 폐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정함. 나.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혼유등 특례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혼유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동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납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추계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라.바이오디젤 면세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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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