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0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7호
개정이유 — 하천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하여 하천 유지?보수의 원칙과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하천 유지?보수 시행주체 규정(안 제10조) 법률(제27조제5항)에서 지정하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자가 시행 나.유지?보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함(안 제4조) 다.유지?보수시행자의 유지?보수 절차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1)연간계획 및 재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2)순찰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3)정기적 점검 및 우기대비,우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정기?긴급보수를 실시하고,필요시 하천공사 요청할 수 있음 라.인접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정(안 제9조) 1)인접하천이 상호영향을 주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서로 협의 2)협의 불가시 지방국토관리청장(국가하천),시?도지사(지방하천)가 정함 마.기록관리 규정(안 제10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관련 서류?대장 및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2)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보 통합관리,관계기관에 자료?갱신요청가능 바.계획 및 실적의 보고?평가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2)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보고,점검 및 평가 결과를 검토,필요시 시정?보완 요구가능 4)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사.주기,방법,손상판정기준,기록양식 등 세부기준 별도규정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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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0
- 예고 종료2012-01-30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