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6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호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11.9.16공포,’12.3.17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대책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개선 2)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 실무경력 인정에 따른 신청서 보완 3)공동주택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4)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 지급기준액 규정 5)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 6)관리비등을 예치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 7)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 8)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9)주택관리업 등록 민원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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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리모델링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
2)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기간을 명시
3)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단지 규모 명시
4)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
5)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6)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7)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8)주택조합 사업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9)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10)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11)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12)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토지확보 요건 명확화
13)동별 대표자 선출요건 완화
14)하자심사 대상 시설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요청 근거 신설
15)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
16)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 개선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개선
2)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 실무경력 인정에 따른 신청서 보완
3)공동주택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4)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 지급기준액 규정
5)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
6)관리비등을 예치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
7)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
8)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9)주택관리업 등록 민원 처리기간 단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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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7
- 예고 종료2012-02-06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