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7
- 공포
- 2012-04-13
- 시행
- 2012-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7호
개정이유 — 병역법 개정(’11.11.23.)후속조치로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 일원화,수의사관후보생선발방법 개선을 위하여「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주요내용 — 가.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사항 개선(제2조,제5조,제6조) ? 종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은 국방부에서,관리 업무는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두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불편사항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병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1.11.23.부로 개정 공포?시행 나.신원진술서 서식 통일(제2조) ?「군사보안업무훈령」[별지제13호서식]공통 이용 다.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수의사관 선발기준과 일치(제5조) ? 종전 신체등위별 차등부여(1급 100점,2급 90점,3급 80점,4급 70점)하던 선발기준을 수의사관과 같이 1~3급에서 먼저 선발하고,부족시 4급에서 충원 선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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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8
- 예고 종료2012-02-07
- 공포2012-04-13
- 시행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