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17호
개정이유 —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0613호,’11.4.28)에 따른 석면관리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제9931호,’10.1.13)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화, 환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주요내용 — 가.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 등을 위한 환경보건관리과 신설(안,제7조제10항) 나.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관리팀 신설(안,제7조제15항) 다.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전ㆍ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 신설(안,제18조) 라.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부칙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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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9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