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0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호
개정이유 — 정부는 산업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중심의 마이스터고 성공모델을 조기 육성하기 위해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국가고용전략회의,‘10.5)하고,그 후속조치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및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제30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11.12.30)되어 시행(’12.3.1)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운영위탁을 받는 학교 범위,교직원 인사,기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운영권한 위탁 및 교직원 인사권한 규정 (제1조 ~ 제8조) 나.교원 인사교류 및 공무원 정원 규정 근거 (제9조 ~ 제10조) 다.교직원 배치기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례 (제11조 ~ 제12조) 라.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제13조 ~ 제15조) 마.경력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정책협의회 운영 (제16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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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0
- 예고 종료2012-02-10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