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관리관복무규정(국방부령 제260호)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6
- 공포
- 2012-03-21
- 시행
- 2012-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30호
개정이유 — 본 규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에 파견하는 동원관리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병무청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에 이미 흡수되었으며, 이 파견제도가 없어진지 10년이 넘어 동 조문도 사문화되었음.
주요내용 — 가.동원관리관복무규정(국방부령 제260호)참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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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7
- 예고 종료2012-02-16
- 공포2012-03-21
- 시행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