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32호
개정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2012.1.1)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저유소혼유등 특례 신설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른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가 종료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간소화 함. 나.법 제8조의3에 따라 저유소혼유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조자등의 인적사항,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별지제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