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0
- 공포
- 2012-10-15
- 시행
- 2012-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17호
개정이유 —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능,위원장,위원의 제척,간사,회의”(안 제2조∼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위원의 제척 사유,간사 지정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나.“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식”(안 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다.그 밖에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0조),“수당 등”(안 제11조)등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1
- 예고 종료2012-02-20
- 공포2012-10-15
- 시행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