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1
- 공포
- 2012-03-12
- 시행
- 2012-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31호
개정이유 — 현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同연구소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국방부령 제387호)폐지 1)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군사연구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 변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불필요. 2)또한 同규칙의 상위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규정」(대통령령,‘64.8.7.제정)은 旣폐지(근거 :대통령령 제13694호,’92.7.9)되었으나 하위규정은 계속 존치하는 모순 발생
- 나현행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의거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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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국방부령 제387호)폐지
1)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군사연구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 변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불필요.
2)또한 同규칙의 상위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규정」(대통령령,‘64.8.7.제정)은 旣폐지(근거 :대통령령 제13694호,’92.7.9)되었으나 하위규정은 계속 존치하는 모순 발생
나. 현행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의거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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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1
- 예고 종료2012-02-21
- 공포2012-03-12
- 시행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