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책임준비금은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총액으로 설정되어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액으로 불충분하므로,장래에 지급할 연금급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주기적으로 재정수지를 분석하여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보험료율 결정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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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2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