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6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는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임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우선 출석정지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이 결정되었을 때 교육감은 전학조치가 실현되도록 하고,담임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안 제21조의2) 1)초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함 2)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함 나.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신설(안 제31조의5) 1)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된 조치를 하도록 함 다.학급담당교원의 증치 신설(안 제36조의5) 1)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라.중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안 제73조의2) 1)중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함 2)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함 마.고등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안 제89조의3) 1)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함 2)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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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