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정대상 확대,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12.4.15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태양에너지 설비 및 제5호 연료전지 설비와 자연장지 중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