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2012-04-12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호
개정이유 — ?씨름진흥법?이 제정(2012.1.17법률 제11168호 /시행 2012.4.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 (1)씨름 향토 자료 발굴·수집·보존 등에 관한 사항 (2)씨름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씨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 등 씨름의 세계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씨름진흥에 관한 사항 나.씨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 한다) (2)씨름 관련 세미나,포럼 등 학술행사 (3)씨름 유공자 포상 (4)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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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2012-04-12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