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개정이유 — ㅇ 결합개발제도,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개정?공포(‘11.9월,’12.1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ㅇ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ㅇ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영 안 제2조의2신설
- ㅇ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영 안 제6조의2신설
- ㅇ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영 안 제18조
- ㅇ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영 안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 ㅇ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영 안 제55조의2
- ㅇ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영 안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규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등
- ㅇ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영 안 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영 안 제2조의2신설)
ㅇ 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영 안 제6조의2신설)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영 안 제18조)
ㅇ 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영 안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ㅇ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영 안 제55조의2)
ㅇ 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영 안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규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등)
ㅇ 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영 안 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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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3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