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2012-06-13
- 시행
- 2012-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총 10개의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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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4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2012-06-13
- 시행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