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호
개정이유 — (1)의료법 시행령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중앙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 제10609호,2011.4.28.공포,2012.4.29.시행)에 따라 면허신고 방법과 절차,윤리위원회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2011.8.4.공포,2012.8.5.시행)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의료법 개정(법률 제10565호, 2011.4.7.공포, 2012.4.8.시행)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0609호,2011.4.28.공포, 2012.4.29.시행)에 따라 면허 신고 절차와 보수교육 이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의료법 시행령 가.의료인 면허신고 절차 및 신고수리 업무의 위탁(안 제11조) 나.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11조의2,제11조의3신설) 다.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범위(안 제24조) (2)의료법 시행규칙 가.진단서 서식 정비(안 제9조) 나.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19조의4) 다.의료인 보수교육 내실화(안 제20조~제22조) 라.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허용(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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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