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호 관보 제17692호(’12.2.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2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정정 전 2.주요골자 다.(생략) (3)시행규칙 제20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신설하여 도시민 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은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로 한정하여 밭농업보조금은 부족한 농업소득의 보전을 지원한 다는 것을 규정함 ○ 정정 후 2.주요골자 다.(생략) (3)시행규칙 제20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신설하여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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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