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8
- 공포
- 2012-07-09
- 시행
- 2012-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법(제10조제1항)은 5개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은 3개년 단위로 적용토록 하여 목표가격의 산정기준이 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농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에 되는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쌀 목표가격 산출시 수확기쌀값 산출기준을 매 5년 단위로 변경토록 하고 변동비율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1)법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변동비율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나.1만제곱미터당 쌀 생산량을 63가마로 변경(안 제7조제3항) (1)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1만제곱미터당 생산량을 최근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현행 61가마에서 63가마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쌀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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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8
- 공포2012-07-09
- 시행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