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6-07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786호,2011.6.7.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의료용 마약류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제 신설 (안 제3조제1항제3호) (2)마약류취급자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및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규정 (안 제4조제1항,별표10) (3)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조항 삭제 (안 제5조) (4)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 규정 및 위반 제제 신설(안 제6조,별표 9,별표 10) (5)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반품시 승인권한 일부 위임 (안 제28조) 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용 마약 반입?반출 승인 절차 마련 (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2)원료물질취급자 허가ㆍ관리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9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47조 및 별표 2,별표 3및 별지 제5호,제8호,제10호에서 제13호까지) (3)마약류취급승인자의 기록 및 사고 마약류 처리 의무화 (안 제21조,제23조) (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저장기준 마련 (안 제26조) (5)의료용 마약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 의무 추가(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6)마약류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부터 제58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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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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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6-07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