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02
- 시행
- 201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398호,2005.3.24.] 제2조에 따라 공립 초?중학교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도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도 교육청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 동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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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02
- 시행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