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5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거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과 단체 및 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사 시행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령인 바, 재무부는 이미 폐지된 부처이고 동 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감사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무부 감사업무 처리규칙은 폐지한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4
- 예고 종료2012-03-15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