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0호
개정이유 — 등록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취소 등의 현황은 승인 등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또는 변경승인 및 취소 현황을 매분기말로 각각 보고 하고 있는 것을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까지 년 1회 일괄보고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 취소 및 승인거부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2호) 나.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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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