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51호
개정이유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함.
주요내용 — 가.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서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로 확대함. 나.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및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를 새로이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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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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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9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