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0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2호
개정이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2012.2.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공유토지 분할의 공유자 총 수,점유기간 등의 계산방법과 건물의 범위를 규정 함 2)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직무,위원의 위촉 및 해촉,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3)공유토지분할과 관련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화함 4)공유토지 분할신청,신청의 취하,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함 5)분할개시 결정 ? 공고,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6)분할측량 신청,조사와 측량,경계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7)공유지분 해당면적의 계산,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8)분할 등기 등의 촉탁,등기완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9)청산금의 산정기준,납부고지,지급,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징수절차,비용의 예납과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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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9
- 예고 종료2012-03-20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