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0
- 공포
- 2012-04-06
- 시행
- 2012-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 「병역법 시행령」(1971.3.10∼1999.3.2)에서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한 중앙·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1971.12.29)하여 1999년 3월 2일까지 운용하여 왔으나,1999년 2월 5일 「병역법」일부개정 및 1999년 3월 3일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시 중앙·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과「병역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2002년 12월 5일 「병역법」일부개정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제12장(전시특례)”에 규정함에 따라 이미 실효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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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9
- 예고 종료2012-03-20
- 공포2012-04-06
- 시행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