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경찰청공고제2012-6호 관보 제17710호(2012.2.29자)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2-5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2일 경 찰 청 장 정정 전 정정 후 3.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입법예고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입법예고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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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2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