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54호
개정이유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이 2012.2.17.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익사업 등(영 제3조 및 제4조)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영 제5조)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을 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함. 다.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시행자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영 제11조 및 제15조)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부지조성계획,연도별 투자계획,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사업시행기간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5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