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99호
개정이유 —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아동복지시설 유형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아동복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8.4공포,2012.8.5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아동복지법 시행령 가.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조) 나.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 라.위탁부모 등의 신원확인의 범위 규정(안 제14조) 마.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제4항) 바.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명시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절차 마련(안 제21조) 사.아동안전 긴급보호소의 지정기준 명시 및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절차 마련(안 제22조) 아.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서비스 내용,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등 규정(안 제24조) 자.자립지원사업의 대상,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25조) 차.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11) 카.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정비(안 별표 12)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가.위탁가정의 기준 마련(안 제2조) 나.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조) 다.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서식 마련(안 제8조) 라.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규정(안 제13조) 마.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바.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사.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변경(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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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