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2호
개정이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페업할 경우의 폐업신고 및 신고 말소,우수문화상품의 지정권자 확대,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24호,2012.1.17.공포,4.18.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광주과학기술원)내에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연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장 선임 및 사업계획서 제출,지원금 사용 관련 절차를 규정함 나.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시 규정 명확화·제출서류 간소화 및 폐업신고·직권말소 규정 마련시행령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 ㅇ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독립제작사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다.우수문화상품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시행령안 제19조,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제11조
- ㅇ
지정신청서 제출처 및 지정 절차 관련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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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원 운영(시행령안 제17조2~5)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광주과학기술원)내에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연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장 선임 및 사업계획서 제출,지원금 사용 관련 절차를 규정함
나.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시 규정 명확화·제출서류 간소화 및 폐업신고·직권말소 규정 마련(시행령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ㅇ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독립제작사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다.우수문화상품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시행령안 제19조,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제11조)
ㅇ 지정신청서 제출처 및 지정 절차 관련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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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