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0호
개정이유 —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이에 기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850호, 2011.7.14공포,2012.7.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나.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다.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마.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3)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법 제3조제3호에서 빈곤아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빈곤 아동의 기준 마련(안 제2조) 나.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아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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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