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4-18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대통령령 제21241호)및 동「시행규칙」(외무부령 제76호)은 민간외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민간외교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에 의거,보조금 예산을 편성·관리함을 감안,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동 법령 폐지가 필요함.
- ㅇ동 법령이 實效性이 상실되어 존치시킬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외교통상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을 민간외교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와 지적을 불식 -불필요한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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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법령이 實效性이 상실되어 존치시킬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 외교통상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을 민간외교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와 지적을 불식
-불필요한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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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4-18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