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입양 우선추진,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및 입양숙려제도입,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입양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2011.8.4공포,2012.8.5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타입양기관의 입양업무 기록 및 보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25조
카.입양기관의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안 제26조) 파.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마련(안 제27조) 하.국외에서 아동인도가 가능한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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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양특례법 시행령
가.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2조)
나.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제공범위 규정(안 제6조)
다.국내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 지급범위 및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내지 제13조)
라.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범위 규정(안 제15조)
마.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확인 절차 마련(안 제17조)
바.중앙입양원 등의 입양정보 공개 방법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0조)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범위 규정(안 제21조)
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2)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가.국내입양우선추진 기간 및 추진 절차 규정(안 제3조)
나.양친될 자의 연령,재산 기준 등 자격 요건 마련(안 제4조)
다.양친될 자에 대한 교육내용 규정(안 제6조)
라.가정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규정(안 제7조)
마.입양동의 및 동의철회서식 및 첨부서류 규정(안 제10조)
바.입양 전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상담 내용 규정(안 제11조)
사.해외이주허가 신청절차 및 허가거부 사유 규정(안 제13조)
아.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에 대한 보고절차 규정(안 제14조)
자.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관 및 방법,교육내용 규정(안 제18조)
차.입양기관의 장이 중앙입양원에 제공해야 하는 입양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 기록 및 보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25조)
카.입양기관의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안 제26조)
파.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마련(안 제27조)
하.국외에서 아동인도가 가능한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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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