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개정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폭력기획위원회의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다.개정 법률 제 제10조의2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개정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구성과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개정 법률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개정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전문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사.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대상별로 각각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폭력 징후 판별,학교폭력 사안발생시 대응요령,밥상머리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 아.개정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18조) 자.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차.개정 법률 제17조제2의제5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교폭력예방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개정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3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