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정비 등 11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각종 행정처리기한 단축,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세분,수수료 인하 및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철도건설법 시행규칙」등 11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각종 행정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1)신공항건설사업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 처리기한 단축(60일→45일,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3호서식) 2)건설사업 공사 종료 시 시행자의 준공확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가)70일 → 50일(철도건설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5호서식) 나)30일 → 15일(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6호의2서식) 3)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여부 검토기간을 45일로 설정하고,실시계획 변경승인 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 4)마리나항만개발 실시계획 승인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3호서식) 5)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8호서식) 나.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정비를 통한 수수료 합리화 1)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수수료의 60% 반환규정 세분(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3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8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제34조) 2)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수수료의 80% 반환(도선법 시행규칙안 제14조) 다.수수료 인하 및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1)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3만원)를 자격증교부수수료와 같이 2만원으로 인하(교통안전법 시행규칙안 제32조) 2)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시 20% 감면(항만법 시행규칙안제33조) 3)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신청 시, 부유 등의 허가 신청 시 납부하던 수수료 폐지(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별표3) 라.수수료 납부방법 확대를 통한 납부체계 합리화 1)지방관리항에서의 도선사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시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 가능(도선법 시행규칙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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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