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10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의 예외적인 거부사유,가족돌봄휴직의 예외적인 거부사유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로 정함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절차를 기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절차 규정 신설 (3)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로 정함 (4)육아휴직 절차를 기본으로 가족돌봄휴직 절차 규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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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10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