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추가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3종인 이용업?미용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영업장 면적(20평)에 따라 3종과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총포를 경찰서에 영치했다가 수렵기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종에서 5종으로 완화하는 등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