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6월 2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부과대상물품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관세율표 번호 :제4804.21호,제4804.29호)임 나.적용기간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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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