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23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 개정(2011.7.25.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7.26.시행 예정)되어 유가증권에 관한 신탁의 공시방법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신탁표시부 제도를 폐지하고,신탁사채,수익자집회,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신탁표시부 관련 내용 삭제 1)현행 시행령은 유가증권에 관한 신탁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신탁표시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신탁표시부는 유가증권과 함께 간인하고 검사장 직인 후 지방검찰청에 비치),대량 유통되는 유가증권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개정 신탁법은 거래현실에 부합하게 신탁표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단순히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대항요건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현행 신탁법 시행령 규정 삭제 3)유가증권에 관한 신탁표시를 거래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함으로써 신탁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구체화(안 제3조) 1)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는 수익자와 신탁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동안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개정 신탁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 중 신탁의 재산목록 등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3)수탁자가 신탁서류 등을 보존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가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수익자집회의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및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절차 규정(안 제4조,제5조) 1)개정 신탁법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집회 소집 시 소집자가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수익자가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2)수익자집회의 투명한 운영과 의결권의 편리한 행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수익증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개정 신탁법 제78조제5항제9호 및 제79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 2)수익증권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수익권의 양도성을 증대하고 거래비용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사채 총액의 한도 설정(안 제8조) 1)수익증권발행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바,개정 신탁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신탁사채의 총액을 순자산액의 4배로 정함 2)수탁자가 도산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신탁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바.신탁의 합병ㆍ분할계획서 기재사항 등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개정 신탁법은 신탁의 합병과 분할을 허용하는바, 개정 신탁법 제91조제1항 제6호,제92조제1항 제3호,제95조제1항제8호,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계획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사항과 합병 및 분할 공고 시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고할 사항을 정함. 2)신탁의 합병ㆍ분할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익자,신탁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및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 규정(안 제14조,제15조) 1)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 일반 신탁에 비해 엄격한 회계서류 작성의무를 부여하고,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에도제한을 두는바, 개정 신탁법 제117조제1항제4호,제120조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해야 할 회계서류를 명시하고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정함. 2)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신탁에 비해 큰 유한책임신탁에서 회계서류 작성의무를 강화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명확히 하여 신탁채권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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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23
- 시행2012-07-26